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임시보호를 통해 마음의 준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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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사랑 2021-07-19
예쁜 외모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이들이 원해서 덜컥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했다가 힘이들면 바로 유기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임시 보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임시 보호는 유기동물이 입양 되기 전에 개인이
임시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잠시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때 보호하던 유기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입양을 요청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입양자에게 보내진다.
보호자에게 버려진 반려 동물은 유기동물 관련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보호소에서 7일 이상 보호 공고를 하고, 공고
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시키게 된다.
펫 닥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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